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프랑스 파기원 (문단 편집) == 심리 방식 == 정말 단순하게 축약하자면 다음과 같다. 파기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분야에 따라 6개의 재판부 중 하나로 사건이 배당되며, 해당 재판부 소속 파기원 판사 3명이 참여하는 3인합의체는 해당 사건이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한지 심사한다. 만약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사실상 상고기각 판결과 다름 없는 불수리 판결을 하게 되고[* 민사사건의 경우 통상 파기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절반 이상이 불수리 판결로 종료된다고 한다.] 사건은 거기서 끝난다. 반면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재판부의 판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판절차로 회부되어 정식 심리절차를 밟게 된다. 당해 사건이 6개 재판부 중 2개 이상의 관할에 속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경우 연합부나 전원재판부로 회부될 수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